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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교통사고, 보험금 '꿀꺽' 하더니

입력 2025-09-18 10:40   수정 2025-09-18 10:41



고의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20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B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시 영통구 일대 교차로에서 외제 차를 몰며 1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외제차를 이용해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차선을 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사고가 경미함에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입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공범에게 이러한 정보를 넘겨 고의 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A씨 등은 피해 지인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합의금을 요구(공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B씨가 3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 혐의점을 발견했다.

이들은 이렇게 가로챈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 유흥비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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