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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사건 신속재판 방안 마련…법관 추가

입력 2025-09-18 12:18   수정 2025-09-18 12:47



서울중앙지법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했다.

18일 중앙지법은 이 같이 밝히며 "오는 20일부터 형사합의25부에 법관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로, 현재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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