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불법 운영돼 논란이다. 옥주현, 성시경, 송가인, 강동원에 이어 가수 김완선 측도 뒤늦게 등록 누락을 확인하고 조치에 나섰다.
김완선의 소속사 케이더블유선플라워 측은 18일 "법무팀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현재 법무팀에서 행정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케이더블유선플라워는 2020년 김완선이 팬클럽 운영진과 함께 설립한 1인 소속사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완선뿐만이 아니다. 앞서 옥주현, 성시경, 강동원, 송가인의 1인 기획사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어 왔다. 이에 다들 즉각 등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