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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복구 넘어서 지역 재창조"…경북 '산불 특별법' 국회 통과 임박

입력 2025-09-18 17:58   수정 2025-09-18 23:54

지난 3월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단순한 피해 보상을 넘어 지역 재창조를 위한 각종 특례와 지원책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경상북도는 18일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산불 재난 관련 국내 첫 특별법이 된다.

특별법의 핵심은 피해 복구를 넘어선 지역 혁신 재건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가 설치돼 체계적인 복구 작업을 총괄한다.

특히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산불 피해 지역이 민간투자자와 협의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경상북도와 정부가 정책사업 우선 배정, 권한 위임과 규제 완화, 기업 지원 특례 등으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산림경영특구 제도도 신설했다. 영세한 개별 임가를 규모화·단지화하고 공동경영을 유도해 임가 소득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재건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특례도 마련됐다. 산림자원 개발과 소득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던 산지·농지 관리 관련 정부 권한을 위임받는다. 토지 수용, 용도지역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기반시설 건설, 입주기업 자금 지원, 국공유 재산 사용 등의 특례도 포함됐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피해 지역을 단순 복구하는 게 아니라 혁신적 재창조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바라보는 산에서 돈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는 산림정책의 국가 선도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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