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는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변경안을 3 대 1 표결로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새 방침에 따라 상장기업이 내규로 주주 청구에 대해 소송 대신 ‘강제 중재’(mandatory arbitration)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SEC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유지해온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앞서 증권시장 단속 기조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EC는 월가의 투자자 보호기관으로서 ‘미국 자본시장의 검찰’로 통한다. 앳킨스 위원장은 공개 회의에서 “위원회는 기업이 주주 분쟁을 해결하는 특정 방식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규제기관이 아니다”며 “의미 있는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규정을 없애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며, 규정집 전반에 걸친 법적 복잡성을 줄여 더 많은 기업에 상장 유인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조치에 강력 반발했다.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SEC에 보낸 서한에서 “투자자와 시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원회 내 유일한 민주당 소속인 캐럴라인 크렌쇼 위원은 새 정책이 “강제 중재의 물꼬를 틀 것”이라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 방식으로 법적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면 많은 사람이 아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스탠퍼드대 로스쿨과 코너스톤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상장기업은 증권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총 37억달러(약 5조1000억원)를 지급했다. 지난 10년 동안 연간 집단소송 합의 건수는 적게는 72건, 많게는 105건에 달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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