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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이 뭐길래…석화 이어 이번에도 구조조정 걸림돌 되나

입력 2025-09-18 17:30   수정 2025-09-19 01:23

“공정거래법을 풀어주지 않으면 구조조정은 물 건너간다.”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석유화학 및 철강업계는 산업 재편의 최대 걸림돌로 공정거래법을 꼽는다. 담합 금지 조항의 예외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업체 간 설비 통폐합이나 감산 논의를 시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경쟁업체들이 모여 생산량과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협의하면 담합으로 처벌받는다. 업체들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선 업체들이 머리를 맞댄 채 어떤 생산라인을 줄일지 협의하고, 어떤 공장을 통폐합할지 논의하는 것이 필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을 정리하려면 감산 합의가 불가피한데, 지금은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할 수 없다”며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한 구조조정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똑같은 문제는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때도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울산, 대산, 여수 등 산업단지별 입주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정거래법 이슈 등으로 논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거나 별도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담합을 규제하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필수적인 구조조정은 가능하도록 공정위가 유권해석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일본은 산업 재편이 필요할 때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맡아 기업 간 협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설비 처리에 대한 공동 행위는 독점금지법의 예외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을 바꿨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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