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회동 의혹 진위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냐"며 이같이 답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선 전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고 윤석열에게 이야기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어 10일에는 유튜브 '열린공감TV'가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 회동을 했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취재 첩보원' 녹취를 공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가능성에 대해 "일단 해명을 듣고 수사나 이런 게 필요하면 수사 주체가 누가 돼야 할지 사법 영역에 맡기는 게 좋겠다"며 "처음 말한 분이 근거, 경위, 주변 상황 등 얘기한 베이스가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선거 한 달 앞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이었다"며 "사법부가 정치로 들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저희는 들어오는 사법부를 밀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가 당론이 아닌 당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는 "강온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 소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안은 조율하는 것"이라며 수정 여지를 남겼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한 데 대해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니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로 원내대표 취임 98일을 맞은 그는 "200일 됐을 줄 알았다"며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된 15건(법안)을 통과시켜 좀 균형을 잡은 게 보람"이라고 밝혔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 중 가장 역점을 둔 사안으로는 "정부조직법, 그중 검찰개혁법"을 꼽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그 외 민생법 관련해선 배임죄 폐지"라고 덧붙였다.
원내대표 역할과 관련해서는 "어머니 역할"이라며 "밖에선 강하지만 안에선 조율하고 아버지와 자식이 사이가 나쁘면 끼어서 안 되면 핏대도 내고 다독거리기도 한다. 그 능력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협치 가능성에 대해선 "내란 관련은 비타협"이라며 "이를 제외한 민생 문제는 저희가 기다리고, 먼저 가서 만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충돌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는 "일이 상당히 꼬인 건 맞다"며 "법사위에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얘기가 있어 들어보고 의견을 낼 거면 내겠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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