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초대형산불 재해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비롯한 영남권 일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재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산불로 전국에서 10만ha 이상의 산림이 불타고 주택 3800여 동, 각종 시설 7,500여 건이 피해를 입는 등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 산청군 역시 임업 기반이 광범위하게 소실되며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게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법안은 ▲국가·지자체 예산 지원 의무화 ▲국무총리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 ▲산림·임업 복구 및 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공동영농·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회복 지원 ▲관광업체 금융지원 ▲피해 주민 금융부담 완화 및 의료·심리 지원 확대 등 종합 대책을 담았다.
특히 피해 산림을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해 국유림에 유실수 식재를 허용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주민들이 사과·매실·밤나무 등 소득성 나무를 조기에 심어 생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자연휴양림 조성 특례 등 지역 맞춤형 조항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주민들의 피해구제와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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