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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 잡은 30대 만취 男…후진하더니 음식점으로 돌진

입력 2025-09-19 13:16   수정 2025-09-19 13:19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음식점 내부로 돌진한 남성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평택시 이충동 음식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식당 외벽과 내부 집기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몰던 승용차는 당시 1층에 있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속도를 높여 외벽 유리창을 부순 다음 내부로 돌진해 절반 정도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엔 다른 손님이나 점원 등이 없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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