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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그리던 청약 당첨 후 통장 해지 했는데…무슨 일?

입력 2025-09-20 16:13   수정 2025-09-20 16:15


주택 청약에 당첨된 뒤 계약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될 수 있다. 계약금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을 해지했는데 뒤늦게 부적격자가 돼 낭패를 볼 수 있다. 청약통장을 언제, 어떻게 해지하는 게 좋을까.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에서 43만3010명(7월 기준)이 아파트 일반 공급에 뛰어들었다. 이 중 4만1900명이 당첨됐다.

분양 전환 없는 임대주택, 부적격 당첨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당첨 청약 통장은 원칙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향후 청약을 다시 신청할 의향이 있다면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한다.

계약서 수령 후 통장을 해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김태훈 베니아TV 대표는 “모델하우스에서 계약 서류를 받고 은행에 들러 해지하는 것이 정석처럼 여겨진다”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부분의 적격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청약했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간혹 위장 전입 등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입주 때까지 들고 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새로 만든 청약 통장은 매달 납입금을 낼 필요는 없다.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 조건만 채우면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며 “최소 예치금을 넣은 뒤 납입 중지를 신청하고, 1년 동안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고 이율이 연 3.1%(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4.5%)로 높지 않아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 해지하지 않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분양가 6억원·전용 84㎡ 이하인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 연 2.4~4.15%의 저금리로 최장 40년간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계약금 납입 목적에만 1회 중도 인출을 허용한다. 대출 신청 시점, 잔고에 1000만원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손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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