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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돈봉투 수수' 이성만 前의원 2심 무죄…1심 뒤집혀

입력 2025-09-19 14:24   수정 2025-09-19 14:36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이 전 의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2심에선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에게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으로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 등 총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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