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 아버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모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륜에 반하는 범죄로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 자살을 방조했다. 피고인은 물속에서 답답함을 느끼자 안전벨트를 풀고 탈출했다. 가족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왔다. 신고만 했어도 아이들이 살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꼬집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아픈 아내가 짐이 될까 봐 범행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패륜적인 범죄에 대해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 재판장은 울먹이면서 선고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카드사 등에 약 2억원의 빚을 진 후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했다. 자녀들이 부모 없이 힘든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한 지씨는 자녀들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이후 수면제와 피로회복제를 챙겨 가족여행을 떠났다. 여행 이틀째 되는 5월31일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희석한 피로회복제를 마시도록 했다. 아이들이 잠든 뒤 다음 날 오전 진도 팽목항 인근으로 이동해 수면제를 복용한 채 차를 운전해 바다로 돌진했다.
바다에 빠진 지씨는 순간 공포심을 느끼면서 홀로 운전석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지씨는 119 신고조차 없이 현장을 떠났고 지인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도주했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가족여행을 간 줄 알았던 아이들이 라면을 먹는 사이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음료수에 수면제를 탔다"면서 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씨는 선고 전 지인들의 탄원서와 선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박 재판장은 "이런 사건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피고인은 잠든 아이들을 살해해 놓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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