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해 신용정보법을 근거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신용정보법상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전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롯데카드처럼 개인신용정보를 해킹 등으로 분실·도난당한 경우 과징금 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된다. 관건은 개보위 제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당한 경우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신용정보법과 달리 ‘최대 50억원’ 같은 단서 조항도 없다. 롯데카드의 작년 매출(2조7000억원)을 고려하면 최대 8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카드는 해킹 사태가 개보법 위반 사안으로 번지는 것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1000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보위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전날 금융위원회 주관 긴급 회의에 참석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만 유출된 건 약 900건”이라며 개보위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추가 유출이 확인되면 개보법 위반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산 보안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 사고 발생 시 엄정한 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별로 최고경영자(CEO) 책임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형교/최지희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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