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권고 수준에 머물던 포장재 지침(PPWD)을 강제 규정으로 격상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내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회원국 자율 규제에 맡겨온 탓에 폐기물 감축 효과가 미미했다는 판단에서다. 시행 이후에는 기업 스스로 포장재가 쉽게 분리 배출되는 구조인지, 재활용 원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통관이 차단된다.
PPWR의 핵심은 기업이 직접 작성하는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다. 포장재 성분과 재활용 가능성을 상세히 기재해 당국이나 유통사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허위·부실 작성이 드러나면 리콜, 유통 금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서류 작업뿐만이 아니다. 수백~수천 개에 이르는 포장재 성분을 검증하고 EU 기준에 맞지 않으면 포장 공정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데,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비용 부담이 막대해 EU 시장 철수를 저울질하는 기업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친환경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보고 있다. EU는 지난해 한국 전체 수출의 10%인 680억8000만달러(약 95조원)를 차지한 핵심 시장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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