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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비닐하우스서 자다 숨진 이주노동자…"국가가 배상하라"

입력 2025-09-19 18:07   수정 2025-09-19 18:08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맹추위 속 난방이 가동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김소영 장창국 강두례 부장판사)는 19일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A씨의 부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2월 경기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맹추위였지만, 숙소에는 난방이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했고, 2022년 5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했다.

같은 해 9월 유족은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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