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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피습, 테러로 보기 어려워"…김상민, 특검 진술

입력 2025-09-20 08:03   수정 2025-09-20 08:04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국가정보원 특보를 맡던 지난해 4월 이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쓴 경위를 앞서 특검팀 조사 당시 스스로 밝혔다.

지난 9일 이뤄진 조사에선 김 여사 측에 지난해 4·10 공천을 청탁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테러 미지정을 건의한 보고서를 두고 사건 축소·은폐 시도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스스로 작성 취지를 설명했다는 것.

김 전 검사는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로 결론 내리는 등 특보의 입장에서 법리 검토를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고 한다.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주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테러단체나 그 조직원 등에 관한 정의가 언급돼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정치적 결사 등 조직 배경이 없는 범죄를 법적으로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김 전 검사의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였던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60대 남성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다쳤다. 그는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공식 석상에서 이 대통령의 피습을 '테러'로 규정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김씨가 공모나 배후 없이 단독 범행인 것으로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국정원이 김 전 검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사건을 테러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고서엔 길이 18㎝의 개조된 흉기가 '커터칼'로 언급되고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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