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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인 구금에 "끔찍"…韓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 법안 발의

입력 2025-09-20 08:39   수정 2025-09-20 08:40

미국 의회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톰 수오지(민주·뉴욕) 하원의원은 19일(현지시간) 뉴욕시 퀸스 더글러스턴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E-3' 전문직 비자 쿼터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새 법안은 호주 국적 전문직을 위해 마련된 E-3 비자에 한국 국적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호주는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했다. 하지만 매년 비자 쿼터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오지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폐기됐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모두 얼마 전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현대차·LG엔솔 공장에 대한 급습 소식을 들었다"며 "이는 미국이 좋은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매우 끔찍한 장면으로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자 최대 투자국 중 하나"라며 "이 법안의 해결책은 양국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수오지 의원은 "나와 뜻을 같이하는 의원으로 캘리포니아 출신 한국계 미국인인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있다"며 김 의원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현재 미 연방 하원에는 지난 7월 김 의원 발의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사 법안이 계류돼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2일 한미관계 관련 보고서에서 조지아주 공장 구금 사태가 한미관계에 악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 하원에 계류된 김 의원의 법안에 대해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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