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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30% 성과급으로"…기아 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

입력 2025-09-20 09:20   수정 2025-09-20 09:21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결렬에 따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1.9% 찬성률을 나타냈다. 실제 파업 등 쟁의행위 실행 여부는 추가 교섭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79.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지회별로 보면 판매지회 86.4%, 정비지회 84.9%, 화성지회 82.5%, 휴무자 81%, 소하지회 77%, 광주(경기)지회 72.1%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5798명 중 2만2335명(86.6%)이 참여했다. 이 중 2만51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참여 인원 대비 찬성률은 91.9%다.

노조 측은 지난 5차례 걸친 사측과의 상견례가 최종 무산되자 지난 12일 파업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중노위가 교섭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노조는 사측과의 실무회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회의는 오는 22일 열린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지난해 영업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통상임금 특별위로금 지급 △주4일제 도입 △정년 64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 노조는 2020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무분규 협상으로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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