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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했더니 '코인' 압류…청주시, 암호화폐 강제 매각

입력 2025-09-20 09:49   수정 2025-09-20 09:50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상대로 칼을 꺼내들었다.

청주시는 20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암호화폐를 강제 매각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체납자들 암호화폐를 추적해 왔다. 그간 체납자 203명의 자산을 압류했지만 현금화할 수단이 없어 징수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압류한 암호화폐를 시 법인 계좌로 이전한 다음 직접 매각하고 이를 체납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대상은 체납자 161명, 체납액은 15억원에 달한다.

다만 가격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특성상 스스로 자산을 매도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 절차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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