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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지휘' 심우정, 내란특검 출석…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입력 2025-09-21 09:57   수정 2025-09-21 11:2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있다'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 직후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항고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통해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그는 12월 3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접촉한 뒤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직후 '곧 검찰과 국정원이 선관위에 갈 것이니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파견 요청을 받거나 검사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관련 의혹의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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