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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소비쿠폰 2차 신청…소득하위 90% '1인당 10만원'

입력 2025-09-21 12:00   수정 2025-09-21 12:13


정부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번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나선다.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2차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센터를 직접 찾는 경우 별도 신청서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수령할 수 있고,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ARS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 ‘출생연도 요일제’ 운영
2차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22~26일)는 시스템 과부하와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 ARS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 다음날 충전된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11월 30일까지 사용…소상공인 매출 지원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지역에서, 도(道)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로 받은 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대부분에서 쓸 수 있다.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도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대상자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건은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넓혀 국민 편의를 높였다”며 “10월 31일 전까지 꼭 신청하고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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