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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제대 총장,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입력 2025-09-21 10:57   수정 2025-09-21 10:58


이사회 승인 없이 개인 소장 유물을 50억원 넘게 매입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제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A 전 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대학 법인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A 전 총장은 2008년 한 미술관장 B씨가 대학 이사회에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한 유물과는 별도로, B씨 개인 소장 백자·청자 등 4점을 52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교비 계좌에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인정됐다. A 전 총장은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 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 복구 노력도 없었다”며 징역 6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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