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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고 발로 차고…100여차례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

입력 2025-09-22 17:10   수정 2025-09-22 17:11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100여차례 학대한 20대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학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 동래구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A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3∼4세 남자아이 6명에게 107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 뺨을 양손으로 3∼4회 때리고, 턱을 잡고 흔들거나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아이 머리를 강하게 끌어당기거나 팔을 세게 잡은 채 세면대로 끌고 가고,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했다.

변 판사는 "학대는 성장 단계 아동의 정서와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판사는 이어 "아동 2명에 대한 학대 횟수는 1회이고, 시간적 간격이 촘촘한 학대 행위가 많아 실질적 학대 횟수는 총 107회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기간 중 잘못을 뉘우치며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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