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기본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에 모두들 관심이 많습니다. 연금액을 늘리는 핵심방법은 결국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60세가 지났음에도 보험료를 내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당장은 소득이 없는 학생, 주부지만 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다면요? 앞에서 말했듯 가입기간을 계속 늘리면 연금 수령액도 불어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78만6999명의 사람들이 이런 ‘자발적 가입자’로 분류됐습니다.
임의가입자 중 여성이 25만3906명으로 대부분(81.2%)을 차지했습니다. 주부이거나 임신·출산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비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특히 40~50대 전업주부들이 사적연금보다도 국민연금을 효과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을 하는 가입자와 달리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은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신청해 가입기간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한 18~26세 청년들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정과제에 담았습니다. 청년의 국민연금 실질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동시에 연금액도 늘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해 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린다면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면 부담이 작지 않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에 이 같은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지난 5월 기준 47만4609명에 육박했습니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가 80만명에 달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자발적 가입자들은 2021년 93만9752명으로 정점을 찍은뒤 △2022년 86만6314명 △2023년 85만8611명 △2024년 79만5150명 △올해 5월기준 78만6999명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영향으로 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든 도 한몫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자발적 가입 감소의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연금 수급액을 늘리려고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오히려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까 우려돼 자발적 가입을 관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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