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면 전문 분야 범죄의 1차 수사를 맡아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지휘 주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법률상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지닌 검사와의 접점이 전면 차단될 경우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사경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특사경은 총 2만161명이다. 경제 노동 세무 등 특수 분야 수사와 단속을 전담하는 특사경은 일반 경찰과 달리 무제한적인 수사권은 없지만,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분야에 한해 제한된 수사권을 부여받는다.
특사경 인원은 2021년 이후 꾸준히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소속이 1만4166명,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5995명이다. 특사경을 둔 대표적인 부처는 행정안전부(2199명), 교정시설 범죄를 맡는 법무부(1189명),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고용노동부(1053명) 등이었다.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2023년 6만8202건에서 지난해 7만2835건으로 약 5000건 증가했다.
문제는 검찰청 폐지로 특사경 수사지휘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사의 수사 및 공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에 따라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수사지휘 주체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검사와 특사경 간 접점이 완전히 차단될 경우 전문 범죄 수사의 동력과 역량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반 공무원 신분인 특사경은 해당 부처 내 잦은 인사 이동 탓에 장기간 근무하며 수사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구조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자본시장법 등 법리 해석이 까다로운 사건을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특사경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능하지만, 적법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는 형사법적 역량은 별개”라며 “특히 중대재해법은 유죄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검사와의 협력이 배제되면 수사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사건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특사경의 송치 건수는 2023년 3만3650건에서 지난해 3만8831건으로 15.4%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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