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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에코비트 침출수' KKR·태영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력 2025-09-22 18:51  

이 기사는 09월 22일 18:5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 프라이빗에쿼티(PE)와 IMM 인베스트먼트가 글로벌 PEF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태영그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에코비트 인수 과정에서 KKR과 태영그룹 지주사 티와이홀딩스가 에코비트의 오염 물질 검출 문제를 고의로 은폐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MM PE·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하 IMM 컨소시엄)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KKR과 태영을 상대로 약 10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IMM 컨소시엄은 KKR과 태영이 에코비트의 침출수(오염 물질)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진술 및 보장' 등 M&A 절차에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주장한다. IMM 컨소시엄은 에코비트 자회사 에코비트그린청주가 관리한 폐기물의 침출수 적정 수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수 직후 정밀 실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IMM측은 이를 즉시 청주시에 자진 신고했으며, 그 결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추가 정화 작업에도 수백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IMM 컨소시엄은 추후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위반 문제를 놓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는 매도인의 고의 은폐가 포함되지 않고, 배상 한도도 낮아 KKR 측과 우선적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는 입장이다.

IMM 컨소시엄은 지난해 KKR과 태영그룹으로부터 에코비트를 2조700억원에 인수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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