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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정원과 불륜' 의혹 벗은 A씨 "현재 폐암 3기 투병 중"

입력 2025-09-22 13:39   수정 2025-10-13 09:56



그룹 UN 출신 최정원과 불륜 의혹이 불거졌던 A씨가 법원을 통해 "부정행위가 없다"는 판결받은 후 심경을 전했다. 현재 폐암 3기 투병 중이라는 A씨는 "앞으로 아이와 조용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22일 한경닷컴과 전화 인터뷰에서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며 "앞으로 대법원까지 갈 거 같지만, 전 기각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 그동안의 억울함과 시련들을 전했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2023년 1월 자기 아내 A씨와 최정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녹취록과 각서 등을 공개하고,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최정원은 "예전의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A씨 역시 불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B씨는 현재까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속해서 A씨와 최정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그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에 따라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에 따라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하여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2022년 9월 B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같은 해 12월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해당 건을 검찰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서는 B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A씨를 협박하여 최정원에 대한 명예훼손 교사혐의로도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이혼을 비롯해 각종 송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폐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병원에서 보호자인 B씨에게 연락이 갔지만 전달이 안 돼 병세가 더욱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는 과정에서 번호가 바뀌었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 폐에 암세포로 의심되는 게 있다고 배우자 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했음에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

A씨는 "2022년 9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을 때 이미 전 갑상샘암을 앓았던 이력이 있어 정기 검진받고 있었다"며 "집을 떠난 후 두려움에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고 숨어 지냈는데, 병원에 바뀐 번호를 알리지 않았다 보니 남편에게 검사 결과가 전달됐다. 그 사이 시어머니에게까지 전화가 왔고, 변호인을 통해 연락할 수 있었음에도 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전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다. 2년이 흘러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찾았을 때 이미 폐암 3기였다"고 했다.

의료진은 "초기 발견이었다면 수술이나 약물치료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고. 2년 전 발견 즉시 병원을 찾았다면 약물이나 간단한 수술로 치료할 수 있었지만, 이미 3기까지 암이 진행돼 A씨는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사람이랑 살면서 제가 암이 2번이나 걸린 것"이라며 "1심에서는 그의 폭행·폭언 증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절망했지만, 2심에서는 자료 하나하나를 세심히 검토해주신 것 같아 감사했다"며 "그저 다행"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재판 결과는 나왔지만, B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나 부부 갈등이 없었다"며 "최정원이 먼저 유부녀에게 연락하고, 데이트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가정파탄의 이유가 됐고, 정조 의무를 위반하며 가정에 소홀했다"며 "그런데 최정원은 빠지고 최악의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양육권이 A씨에게 간 부분에 대해서도 "불륜녀가 아이를 잘 케어하고 있어 제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견을 100% 거절하는 최악의 판결을 했다"며 "저를 허위 고소하고, 접근금지 시킨 후 아이를 두 달이나 무단결석시킨 비열한 아동학대자"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40일간 아이와 함께 도피했다"며 "저는 비밀 전학을 계속 요청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어떤 쪽 손을 들어줄지 조심스러운 상황이었고, 아이가 직접 찾아가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앞에서 아빠의 폭력 사실을 구두로 말하는 걸 녹음하고, 자필로 쓰면서 비밀 전학이 이뤄지게 됐다"며 아동 학대 혐의는 B씨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B씨가) 먼저 저를 40일 학교를 보내지 않은 걸 방임으로 걸었는데, 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 계속 함께 있었고, 학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게 확인돼 무죄가 나왔다"며 "오히려 이 조사가 진행되면서 아빠의 학대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들의 제안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 다만 아이가 어리고, 증거가 진술 증거뿐이라 인정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는 이제 저와 함께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며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러웠지만, 더 이상 왜곡된 사실로 고통받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전 남편이 판결문에도 없는 '부적절한 관계이지만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말을 지어내며 판사님을 모독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관계라고 법원에서 언급하질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남편 B씨는 한경닷컴에 "A씨의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고, 간호사에게 연락이 안 된다고 연락은 받았지만 병명은 안 알려줬으니 저와 상관 없는 거짓말"이라며 "아내의 거짓말로 저의 잘못이 돼 심각한 명예훼손"이 됐다고 주장하며 재차 반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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