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18.69
(14.03
0.29%)
코스닥
983.18
(14.82
1.5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불법 촬영' 황의조 국내서 못 뛴다…축구협회 "준 영구제명"

입력 2025-09-22 13:34   수정 2025-09-22 13:35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에서 선수·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의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협회의 각종 규정과 국제축구연맹(FIFA)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 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3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인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 협회 등록 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 규정 제14조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협회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이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다.

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인데, 황의조는 FIFA의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에게 협회·체육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건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다만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황의조의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