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안무 저작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진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9개 저작물에 ‘무도(舞蹈) 창조 및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음악·공연 프로그램에서 안무가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도록 한다는 게 진 의원 측 설명이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이용 질서 확립’이라는 문구도 추가됐다. 안무 분야에서의 저작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사용자의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K팝 성공 뒤에는 안무가들의 창작적 노력이 숨어 있다”며 “안무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무가의 권리 보호 문제를 국정감사에서도 주의 깊게 다루고, 지속적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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