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엑소(EXO) 유닛 첸백시(백현·시우민·첸)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간 계약이행을 둘러싼 6억원대 민사소송의 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45분 첸백시와 SM엔터 간 첫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1일 SM엔터가 첸백시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이행 청구 소송과 첸백시 멤버들이 SM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소송가액은 6억원이다.
첸백시 멤버들은 2023년 6월 SM의 부당한 장기 계약과 불투명한 정산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독립레이블 INB100을 세운 이후에도 갈등을 빚어왔다. SM엔터는 지난해 6월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M엔터는 첸백시가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진행하면서, IP 사용 등의 명목으로 매출 10%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첸백시 측은 앞서 소속사 관계자와 투자사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SM엔터 측은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에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첸백시 측은 SM엔터를 상대로 금전 청구 취지의 반소를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첸백시 측은 서울 성동경찰서에 SM 이성수 CAO(Chief A&R Officer)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첸백시 측은 고소·고발장을 통해 SM이 음반·음원 유통사 카카오가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첸백시 멤버들의 개인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 10%의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이득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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