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증권은 2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은 구형 우선주의 재평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증권사 이경연 연구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 모든 보통주 주주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우선주 주주는 최저배당률 등 정관에 명시된 우선권으로 보호받지만, 이외 위험은 보통주 주주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충실의무가 명문화된 지금, 구형 우선주는 더 이상 '애매한 우선주'가 아니라 '충실의무 보호를 받는 또 하나의 보통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이는 구형 우선주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배당수익률 기준이 아니라, 보통주 주가와의 동행을 통해 정당화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는 총 111개의 우선주가 상장돼 있다. 이중 약 90개가 구형 우선주다. 구형 우선주는 최저배당률이 없는 '보통주 배당+1%' 구조로 실질은 보통주에 가깝지만, 시장에서는 전통적 우선주처럼 배당수익률로 평가돼 구조적 저평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신형 우선주는 1996년 12월부터 발행된 우선주다. 구형 우선주와 달리 배당을 강제하기 위한 최저배당률이 있다.
이 연구원은 "최근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법 개정 모멘텀(동력)으로 지주사 종목들이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18개의 지주사 구형 우선주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며 "시가총액이 큰 상장사일수록 평판 리스크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려는 유인이 강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본주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거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재평가될 트리거(방아쇠)가 뚜렷한 지주사라면, 해당 기업의 구형 우선주는 보다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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