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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임직원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5-09-23 08:09   수정 2025-09-23 08:23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를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 내려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연다.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앞서 검찰은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대 구형량이다.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금고 1년 6월~3년,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박 대표는 7월23일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그날의 뼈아픈 사고로 많은 분이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며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유족에게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아리셀의 경영책임자가 아니다"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부인해왔다.

작년 6월24일 오전 아리셀의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23명 중 20명은 파견근로자였다. 또 사망자 대부분은 입사 3~8개월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24일 구속 기소됐지만,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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