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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 이웃에 29년간 강제로 밭일 시킨 70대 구속기소

입력 2025-09-23 10:10   수정 2025-09-23 10:11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에게 29년동안 강제로 농사일을 시키고, 면세유까지 가로챈 70대가 구속기소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1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이웃에 사는 3급 지적장애를 앓는 B(70대)씨에게 1995년부터 2023년 5월까지 29년동안 밭일을 시키고, B씨 명의로 발급받은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사용해 150만원어치 면세유를 가로챈 험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2023년 두 차례의 범행만 인정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수십 년간 B씨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보고 A씨를 구속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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