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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두배로 물어내"…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첫 과징금 철퇴

입력 2025-09-23 11:04   수정 2025-09-23 11:05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5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가 나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2차 임시 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실질적으로 부과된 최초 사례다.

과징금 제재 대상자 A씨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란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후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까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약 1억2000만원가량 매수했다. 이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은 약 2430만원 상당이다. 이에 증선위는 A씨에게 부당이득의 두 배(법상 최대한도)에 달하는 4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제재 대상자가 초범이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이득 금액이 낮다"면서도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과징금 등 신규 도입된 다양한 제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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