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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액결제 해킹' KT, 정보보호 알림 중단 상태였다

입력 2025-09-23 15:45   수정 2025-09-23 15:53


KT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KT는 해킹 바이러스 등 관련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정보보호 알림이' 서비스를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8년 2월부로 '정보보호 알림이' 서비스를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KT 측은 답변서에서 "'정보보호 알림이' 서비스는 2009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와 통신 3사가 함께 보안 위협과 대처 방법 등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는 무료 부가 서비스로, 2018년 2월부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KT는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고도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고, 신규 가입자까지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KT의 답변대로라면,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 지 7년이 넘도록 아무런 공지나 관리 없이 신규 가입자를 받아온 것이다.

KISA 역시 이날 한경닷컴에 '2018년 2월부로 정보보호 알림이 서비스를 종료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날 KT 앱에서 '정보보호 알림이'를 검색하면, 여전히 무료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가입 신청을 하면 만 하루가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가입도 가능하다.

KT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객 문의 접수 이후 늑장 대응으로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실시간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중단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고객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T는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던 지난 4월에도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독려하며 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안내한 바 있다.

KT 측은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정상 가입을 안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담당 부서에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장겸 의원은 "정보보호 알림이 서비스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가입자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고객들을 기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소액결제 해킹 사태를 통해 KT가 그동안 얼마나 고객관리와 정보보호를 부실하게 해왔는지 드러나고 있는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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