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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환승 탈퇴 불가…강행 시 법적 조치"

입력 2025-09-23 11:13   수정 2025-09-23 11:24

서울시가 마을버스조합의 ‘통합환승제 탈퇴’ 주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23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임·요금 변경은 서울시 협의와 수리를 거쳐야만 가능해, 조합이 일방적으로 탈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2004년 도입된 수도권 통합환승제는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도록 설계돼 시민 이동 편의를 크게 높였다. 서울시는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하면 추가 요금 부담으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특히 교통약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시는 그간 마을버스 업계에 재정지원을 확대해왔지만, 일부 운수사가 배차 간격 미준수, 첫·막차 시간 임의 변경, 미운행 차량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으로 시민 불편을 키워온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보조금 규모는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지만, 노선 운행 횟수는 오히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보조금 인상, 초기 비용 선지급, 기사 채용 지원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비스 개선 없는 보조금 인상 요구는 시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탈퇴를 강행할 경우 사업정지·과징금 등 법적 조치와 함께 임시 대책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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