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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인력 늘고 재판중계하는 '3특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5-09-23 11:33   수정 2025-09-23 11:34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특히 내란특검법의 경우 검사·군검사가 기소한 사건도 특검의 공소유지가 가능하며, 1심 재판은 국가안보 등을 해칠 염려가 없으면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재판 중계를 허가하도록 했다.

이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 뒤 공포된다.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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