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장수사 제도 도입 이후 4년간 2000명이 넘는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765건의 위장수사를 통해 2171명을 검거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위장수사는 이른바 박사방·n번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2021년 9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식 도입됐다. 신분비공개 수사와 신문위장 수사로 분류, 신분비공개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한다. 신분위장 수사는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한다.
4년간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수사 765건 가운데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 25건(3.4%)이 뒤따랐다.
경찰은 올해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36건 실시해 93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 주관으로 상반기 3개 시도 경찰청 현장점검을 한 결과 위장수사 과정에서 위법·남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및 보안 메신저 활용으로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하고 있다"며 "적극적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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