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두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 가방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엄마가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이모 씨가 자녀들을 살해한 뒤 수년간 방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씨는 향후 재판에서 최대 종신형과 최소 10년 가석방 불가기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씨는 2018년 6월께 9세와 6세 자녀에게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남편이 암으로 숨진 뒤 약 7개월 만에 자녀들을 살해하고 이들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한 창고에 보관한 채 한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사건 발생 당시 이 씨가 남편 사망에 따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려 심신 미약 상태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 씨가 자녀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냉정한 이기심에서 그들을 살해했다고 봤다. 이 씨는 범행 후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경찰은 2022년 8월 창고 내용물을 낙찰받은 현지 주민이 가방에서 아이들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 씨는 그해 9월 울산에서 검거된 뒤 뉴질랜드로 송환돼 구속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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