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소위원회를 열고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대표로 발의했다.
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뒤 위증사실이 밝혀졌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증인이 위중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는 이를 고발할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과거 발생한 위증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권한을 승계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사실상 다수당과 그 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안건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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