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그룹 엑소(EXO)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의 계약 이행 소송의 1차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SM과 첸백시가 서로 제기한 계약이행·정산금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기일은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한 상태로 약 30분 동안 비공개 진행됐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내달 2일을 2차 조정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첸백시는 SM이 수익금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3년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SM은 첸백시를 향해 템퍼링(계약 기간 만료 전 다른 소속사와 사전 접촉하는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갈등은 더 깊어졌다.
이후 양측은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세 멤버의 개인 활동은 새로운 소속사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합의 과정에서 맺었던 계약 조건을 두고 또 갈등이 빚어졌다.
SM은 첸백시 측이 IP 사용 등의 명목으로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첸백시 측은 SM 측이 당초 약속한 5.5%의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개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도록 한 합의가 부당하다고 맞섰고, 정산금 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놓았다. 소송가액은 약 6억원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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