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범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확보한 범죄수익의 보전(자산 동결)·환수를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불법 정치자금, 공무원 범죄, 마약류 특례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등 관련 법령 역시 몰수보전·추징보전의 신청·집행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체계에서 검찰의 범죄수익 보전 실적은 2020년 2조9439억원에서 2024년 9조344억원으로 4년 만에 207% 증가했다. 범죄수익 환수 실무 경험자는 “수사 단계 자산 추적부터 기소 시 몰수·추징 청구, 법원 보전결정 신청까지 연계한 신속 대응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범죄수익 환수는 주가조작 같은 금융범죄를 억제하는 데 핵심 수단이다. 2022년 5월 복원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수부의 월평균 추징보전액은 938억원으로, 합수부가 없던 시기(159억원)보다 5.9배 급증했다.
하지만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에는 업무 주체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소청 소속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면 범죄수익 환수의 핵심인 ‘신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국제공조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해외 각국과 맺은 법무부 장관 명의 양해각서(MOU)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이관되면 관련 MOU를 전면 다시 체결해야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청이 중수청 수사에 제때 개입하지 못하면 범죄수익 누락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