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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10월 4∼7일…전국 고속道 통행료 면제

입력 2025-09-23 17:44   수정 2025-09-24 00:28

정부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통상 명절 전후 사흘인 면제 기간을 나흘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4~7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지난 15일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통행료는 4일 0시부터 적용된다. 7일 오후 고속도로에 진입했다면 8일 진출하더라도 통행료 면제가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 연휴까지는 통행료를 받았다. 2022년 추석 때 다시 시행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주요 교통편도 명절 혜택을 제공한다.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인구감소지역 철도여행 상품은 50% 할인된다.

10월 4~8일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다자녀·장애인 가구의 공항 주차장 이용료는 현행 50% 할인에서 전액 면제된다. 같은 기간 국가가 운영하는 연안 여객터미널도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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