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76.57
1.84%)
코스닥
938.83
(1.49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법이 허용한 위장수사 덕에…디지털 성범죄자 2171명 검거

입력 2025-09-23 17:35   수정 2025-09-24 00:28

경찰이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디지털 성범죄자 2000여 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수사란 신분을 감춘 경찰이 일반인·피해자 등으로 가장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수사기법이다.

경찰청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765건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해 217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들어서도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1~8월 645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387명 대비 66.7%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2171명 중 1363명(6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이 530명(24.4%), 제작 211명(9.7%), 성착취 목적 대화 67명(3.1%) 등이 뒤를 이었다.

역대 최대 규모 사이버 성착취 사건으로 꼽히는 성범죄 집단 ‘자경단’ 사건에도 위장수사 기법이 사용됐다. 총책인 자칭 ‘목사’ 김녹완(33)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영상 구매자인 척 접근했다. 당시 김녹완은 대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했고,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갔다.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사진 등을 바탕으로 주거지, 나이 등 신원을 특정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5월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15세 남성을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텔레그램에 여성 연예인 30명에 대한 대화방 3개를 개설했다. 이후 피해자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아동 성착취물 등 590개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위장수사는 이른바 ‘박사방’ ‘n번방’ 등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식 도입됐다. 올해 6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인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해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