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765건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해 217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들어서도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1~8월 645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387명 대비 66.7% 증가한 수치다.범죄 유형별로는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2171명 중 1363명(6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이 530명(24.4%), 제작 211명(9.7%), 성착취 목적 대화 67명(3.1%) 등이 뒤를 이었다.
역대 최대 규모 사이버 성착취 사건으로 꼽히는 성범죄 집단 ‘자경단’ 사건에도 위장수사 기법이 사용됐다. 총책인 자칭 ‘목사’ 김녹완(33)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영상 구매자인 척 접근했다. 당시 김녹완은 대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했고,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갔다.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사진 등을 바탕으로 주거지, 나이 등 신원을 특정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5월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15세 남성을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텔레그램에 여성 연예인 30명에 대한 대화방 3개를 개설했다. 이후 피해자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아동 성착취물 등 590개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위장수사는 이른바 ‘박사방’ ‘n번방’ 등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식 도입됐다. 올해 6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인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해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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