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25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1년 뒤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내년 9월까지 지금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로 설치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구조개혁과 별개로 국민 대다수에게는 국가 수사시스템과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2021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만 해도 그 뒤 사건 처리 지연이 만성화하고 검찰과 경찰 간 책임 떠넘기기 탓에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 것을 잊어선 안 된다.
검찰은 2014년부터 서울남부지검(금융 범죄), 수원지검(첨단산업 보호), 서울동부지검(사이버 범죄), 대전지검(특허 범죄) 등 11개 중점 검찰청에 의사·변리사 출신 검사를 배치해 특화 수사 역량을 키워왔다. 이렇게 축적한 수사 역량이 사장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정부·여당은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이라도 더 많은 고민과 숙의를 통해 기존 수사 역량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날로 조직화, 지능화, 국제화하는 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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