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입수한 ‘상장기업 자기주식 운용 실태와 제도 변화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소각 대상 자사주 규모는 71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상장사들이 보유한 전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52.1%에 해당한다. 지난 6월 말 공시한 자사주 수량에서 최근 처분·소각한 물량과 자연 감소분, 임직원 보상분 등을 제외했다. 주당 가치는 지난달 말 종가를 적용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와 채무 상환, R&D,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목적의 예비 재원으로 활용해 왔다. 현행 여당 법안을 토대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면 상장사들이 자금 조달의 마지막 수단을 잃는다는 의미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의 71.5%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 한 곳당 보유 자사주 비중은 전체 주식 대비 평균 4.5%다. 대형 상장사 위주인 유가증권시장은 이 비율이 2019년 5.4%에서 지난해 5.8%로 더 높아졌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사 공시 통계 등에 기반해 작성한 이 보고서를 최종 자문을 거쳐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명선 상장회사협의회 경제조사팀장은 “자사주는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재무적 완충 장치이자 전략적 자산”이라며 “강제 소각 땐 유동성에 큰 제약이 생기고 배당 재원을 갉아먹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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