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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매년 2300억…현대차 덮친 통상임금

입력 2025-09-23 17:36   수정 2025-09-29 18:55

현대자동차가 휴가비, 명절지원금(귀향비) 등 사실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4대 그룹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을 놓고 다툴 여지가 있는 휴가비 등을 선제적으로 넣은 것은 현대차가 처음이다. 현대차는 이에 따라 매년 2000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이번 결정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최근 타결한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휴가비, 명절지원금, 연구능률향상비, 연장근로상여금,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등 5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직원은 1인당 연간 평균 318만원씩 추가로 받을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다. 이를 노조원 4만2479명에게 적용하면 현대차가 추가 지출하는 금액은 연간 1351억원에 달한다. 작년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가 올해부터 정기상여금 1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것까지 더하면 추가 부담액은 2300억원으로 불어난다. 노조원이 아닌 직원도 일정 부분 수당을 더 받는 만큼 사측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신정은/곽용희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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