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최근 타결한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휴가비, 명절지원금, 연구능률향상비, 연장근로상여금,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등 5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직원은 1인당 연간 평균 318만원씩 추가로 받을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다. 이를 노조원 4만2479명에게 적용하면 현대차가 추가 지출하는 금액은 연간 1351억원에 달한다. 작년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가 올해부터 정기상여금 1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것까지 더하면 추가 부담액은 2300억원으로 불어난다. 노조원이 아닌 직원도 일정 부분 수당을 더 받는 만큼 사측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신정은/곽용희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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