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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무조건 배상' 적법성 따진다

입력 2025-09-23 17:36   수정 2025-09-29 18:49

은행권이 ‘무과실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해당 대책이 적법한지를 따져보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의 법률 조언을 받고 있다.

23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자문사로 선정했다.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이 법률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은행권은 ‘무과실 배상 책임’ 법제화가 민법 등 기존 법률에 어긋나거나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주요 은행 실무자의 의견을 취합해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할지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인 계좌를 관리한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일차적으로 배상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금융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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