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가 휴가비, 명절지원금(귀향비) 등 사실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4대 그룹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을 놓고 다툴 여지가 있는 휴가비 등을 선제적으로 넣은 것은 현대차가 처음이다. 현대차는 이에 따라 매년 2000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이번 결정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는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 부담도 짊어지게 됐다. 노조가 다른 애매한 항목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차의 통상임금 결정은 다른 자동차 업체를 포함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아 노조는 2월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임단협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아 노조는 “명절보조금과 휴가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기아 노조는 여기에 더해 통상임금 특별 위로금 2000만원 지급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판결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도 밀어부치고 있다. 한국GM은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판결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 및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수준에서 합의했지만, 내년에는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을 포함할 지가 올해 임단협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탄력을 받은 노조들이 이참에 임금과 각종 수당 인상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통상임금 확대가 한국 기업의 경쟁력 하락을 부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6조78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내 기업 당기순이익의 14.7%에 해당하는 규모로, 9만2000명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통상임금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상여금을 많이 받는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총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입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 증가율을 살펴보면 2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0.6%에 불과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에 달한다”면서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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