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서울 중구 환경미화원과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재직 조건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1·2심에서 회사가 승소한 판결을 잇달아 파기환송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7월 삼성화재 직원들이 낸 소송에서 “식대보조비와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등은 통상임금”이라며 회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아예 ‘총액인건비제’ 상한을 없애 달라는 소송을 잇달아 내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1년간 쓸 인건비 총액을 사전에 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로 수당이 대폭 늘어나면서 제도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공공기관 직원은 6만6000여 명으로 소송가액은 4300억원에 달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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