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09.82
(80.14
1.94%)
코스닥
932.45
(12.78
1.3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대기업·公기관 '통상임금 소송' 줄확산

입력 2025-09-23 17:47   수정 2025-09-24 02:13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도 후속 소송과 임금 인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서울 중구 환경미화원과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재직 조건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1·2심에서 회사가 승소한 판결을 잇달아 파기환송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7월 삼성화재 직원들이 낸 소송에서 “식대보조비와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등은 통상임금”이라며 회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아예 ‘총액인건비제’ 상한을 없애 달라는 소송을 잇달아 내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1년간 쓸 인건비 총액을 사전에 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로 수당이 대폭 늘어나면서 제도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공공기관 직원은 6만6000여 명으로 소송가액은 4300억원에 달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